//네이버 웹도구

 

1.상표의 사용

말그대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표법에서 말하는 사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사용, 실질적 사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형식적 사용

상표법 정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하와 같습니다.

가목, 나목, 다목 3가지가 있습니다.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표시행위는 보이도록 쓰는 것이죠. 일단 붙여야 보이니까요.

유통행위는 상표가 붙인채로 유통되는 것이죠. 유통이란게 어색하면, 그냥 상품판매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광고행위는 상표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TV광고죠. 샤넬, 구찌, 디올 등 광고를 종종 보실거에요. 그것을 광고해서 수요자가 보는 것 자체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형식적 사용에는 해당해야지만 상표적 사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하 실질적 사용에 대해 살핍니다.

 

3.실질적 사용

정의규정에 없습니다.

判例가 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判例문구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상표의 기능발휘`가 되야된다.

그 中에서도 `출처표시`기능이 돼야만 실질적 사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4.정리

상표적 사용이란 2가지를 모두 갖춰야합니다.

형식적 사용이 전제되야하며,

그 형식적 사용은 실질적 사용으로 까지 이어져야합니다.

그래야 상표법이 인정하는 `상표적 사용`인 것입니다.

상표적 사용이 쟁점되는 부분은 2부분입니다.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 상표적 사용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상표법 > 1.기초-용어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의 식별력  (0) 2020.12.16
유사 상표  (0) 2020.12.16
상표의 기능  (0) 2020.12.16
상표  (0) 2020.12.16
상표법의 목적  (0) 2020.12.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