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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제: 상표 제도의 이해

상표법은 독점 법입니다.

보통은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독점은 자유경쟁시장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표법은 오히려 독점 법이네요.

이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은 무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보호해야할 재산적 가치는 분명히 있죠.

상표도 마찬아 가지입니다.

 

 

2.전제: 상표 가치 상승 과정

상표를 처음사용할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면, 고객이 늘고, 신뢰도가 쌓이고 상승합니다.

, 상표에 신용이 화체되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상표에 신용이 쌓일수록 상표의 가치는 상승하고,

종국적으로 `상표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전제: 상표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

상표법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 위에서 말한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요?

 

4.상표침해로 어떤 손해를 받았는가?

상표법 침해의 단순 예시는 `그대로`붙여 파는 것입니다.

삼성 제품도 아닌데, 삼성을 붙여 파는 것.

그래서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만약 누구도 피해본바 없다면 막을이유 없을것이죠.

손해는 2가지입니다.

1)생산자의 매출감소, 품질저하 오해.

2)수요자는 저품질 상품구매, 선택권 교란.

2가지의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동일 상표에만 손해가 발생할까요?

 

5.유사상표로 인한 침해.

단순히 동일상표로 인한 침해보다는

유사상표로 인한 `짝퉁`으로 인한 침해가 많습니다.

대놓고 하기는 좀 그래서인지, 비슷하게, 교묘하게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럼 유사상표로는 위에서 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을 상표법이 보호해줘야합니다.

 

6.마무리

상표법은 독점법입니다.

독점법은 제한적이어야합니다. 함부러 확장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상표의 기능발휘 특징상, 유사상표까지 독점권을 확장시켜야 진정보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사`범위까지 상표를 보호해주는 법률적 취지입니다.

다들 유사상표 판단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유사범위까지 보호하는 취지부터 명확히 해두고 가야합니다.

유사판단 방법은 구체적이기에 나중에 다루도 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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