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제: 상표 제도의 이해
상표법은 독점 법입니다.
보통은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독점은 자유경쟁시장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표법은 오히려 독점 법이네요.
이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은 무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보호해야할 재산적 가치는 분명히 있죠.
상표도 마찬아 가지입니다.
2.전제: 상표 가치 상승 과정
상표를 처음사용할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면, 고객이 늘고, 신뢰도가 쌓이고 상승합니다.
즉, 상표에 신용이 화체되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상표에 신용이 쌓일수록 상표의 가치는 상승하고,
종국적으로 `상표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전제: 상표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
상표법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즉, 위에서 말한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요?
4.상표침해로 어떤 손해를 받았는가?
상표법 침해의 단순 예시는 `그대로`붙여 파는 것입니다.
삼성 제품도 아닌데, 삼성을 붙여 파는 것.
그래서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만약 누구도 피해본바 없다면 막을이유 없을것이죠.
손해는 2가지입니다.
1)생산자의 매출감소, 품질저하 오해.
2)수요자는 저품질 상품구매, 선택권 교란.
이 2가지의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동일 상표에만 손해가 발생할까요?
5.유사상표로 인한 침해.
단순히 동일상표로 인한 침해보다는
유사상표로 인한 `짝퉁`으로 인한 침해가 많습니다.
대놓고 하기는 좀 그래서인지, 비슷하게, 교묘하게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럼 유사상표로는 위에서 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즉,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을 상표법이 보호해줘야합니다.
6.마무리
상표법은 독점법입니다.
독점법은 제한적이어야합니다. 함부러 확장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상표의 기능발휘 특징상, 유사상표까지 독점권을 확장시켜야 진정보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사`범위까지 상표를 보호해주는 법률적 취지입니다.
다들 유사상표 판단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유사범위까지 보호하는 취지부터 명확히 해두고 가야합니다.
유사판단 방법은 구체적이기에 나중에 다루도 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