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제: 상표를 등록받아야하는 이유
상표를 등록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용하면 될터인데.
침해하기때문이죠. 즉, 독점적 사용하고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법의 절차에 따라 출원하고, 등록받아야합니다.
2.등록을 위한 중요한 개념.
등록받기위한 절차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방식심사와 실체심사입니다.
방식심사는 `형식`을 갖췄느냐이고,
실체심사는 실제로 등록받을만한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실체심사가 핵심이겠죠.
실체심사를 위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기준이 없다면, 고무줄처럼 적용될 것이니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조문은 상표법 제33조, 34조 2가지 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33조는 상표를 등록받기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춰야한다.
34조는 ‘이러이러한 것은 상표등록 못받아.’라고 개별적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33조는 식별력을 직접언급하고 있습니다.
3.등록을 위한 식별력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기능이 발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식별력이 없는 것은 왜 안될까요?
식별력이 없는 것에 상표등록됐다라고 가정해보죠.
이제 그사람은 상표권자이니 독점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식별력이 없다면 누구나 사용할 법한 상표인데,
거기에 독점권을 행사하면, 일반수요자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별력을 갖춰야합니다.
이하 33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33조의 구체적 내용들.
33조의 내용은 `각 호`에서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보통명칭: 보통으로 불리는 경우.
-2호.관용표장: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불리는 경우.
-3호.성질표시표장: 그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도록 표현하는 경우.
-4호.현저한 지리명: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명칭을 사용한 경우.
-5호.흔한 성, 명칭: 흔히 쓰이는 이름의 경우.
-6호.간단하고 흔한 모양: 간단하고 흔한 모양을 사용한 경우.
-7호.기타식별력 없는 것: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별력 없는 경우.
5.마무리
위에 해당할 경우,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해야하기에,
그 출원은 상표등록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33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예외는 존재하긴합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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