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등록사유(34조)
상표법 제34조는 부등록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의 중요도는 다릅니다.
중요도는 얼만큼 거절이유의 근거규정이 되느냐 입니다.
그 근거규정 중 하나는 7호 입니다.
2.선출원, 선등록 상표 (상표법 제34조 1항 7호)
7호는 선출원, 선등록 상표입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타인이 먼저 출원도 했고, 등록까지 받았다.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거절한다.
취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요건 (상표법 제34조 1항 7호)
모든 법은 요건을 만족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본 호의 요건은 3가지 입니다.
1)나의 출원 전에, 타인의 선출원, 선등록이 존재.
2)동일유사 범위의 상표
3)동일유사 범위의 상품
이 3가지를 만족시키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1)에서 핵심은 `타인`이죠.
타인 것을 모방, 도용했다고 여겨질 수 있고,
만약 그냥 등록시켜버릴 경우, 수요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legal적으로 말하면, 사적, 공적으로 모두 거절근거가 존재합니다.
2)3)의 핵심은 상표, 상품의 범위입니다.
동일성 영역만 해당한다면, 약간만 수정해서 출원하면 가벼이 회피 등록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라는 것이 어디까지 유사일까요?
이것은 상표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사판단은 이후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4.마무리
상표법 判例는 많이 읽어보신분은 알것입니다.
7호가 얼마나 많은 거절근거규정으로 등장하는지를요.
7호는 이해하기 쉽지만, 유사범위가 핵심인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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