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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식도의 개념

인식도란 얼만큼 인식되는냐를 말합니다.

명확한 개념은 아니고, 인지도라고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상표의 기능은 자타상품식별력과 출처표시기능입니다.

여기에 항상 내포되있는 개념이 인식도 입니다.

 

2.인식도의 의의

인식도가 낮으면, 사람들이 못알아보는 것이며,

인식도가 높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죠.

인식도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표가, 어떤 주체의 소유이다.”

라는 인식의 정도 입니다.

 

3.인식도의 정도.

굳이 따지면 가장높은 5단계 까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2단계는 너무 낮아 무의미한 개념이고, 3단계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3단계는 인식은 될 수 있을 정도.

4단계는 주지성 있다는 단계입니다. `그상품`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상태.

5단계는 저명성 있다는 단계입니다. `그상품`말고도 `이종상품` 수요자에게도 상당히 알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지성 획득 과정은 判例의 내용이기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인식도와 거절규정들.

인식도와 관련된 상표법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 중에 거절이유들도 있죠.

왜 인식도가 거절이유와 관련될까요?

인식도 개념의 핵심은 `특정 주체`의 소유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체`로 오인되서는 안되겠죠?

이것이 거절규정의 취지입니다.

그 규정들로는 9, 11, 12호 후단, 13호가 있습니다.

각각 너무 주요한 내용들이라 이후에 개별설명드리겠습니다.

 

5.마무리

인식도는 상표의 본질적 개념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너무 산발적으로 다루는 것 같지만,

그 핵심 본질은 하나입니다.

상표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인식도의 개념을 늘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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